회의록은 회의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의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속기 방법으로 기록한 것 외에도 당일 의사일정, 보고사항, 부의안건, 각종 보고서 및 참고자료 등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의회의 공식 기록이다. 또한 회의록에는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부분,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뿐만 아니라 발언자가 취소한 발언,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거나 금지하였음에도 그 명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한 발언도(의장 또는 위원장이 속기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모두 기재한다.
그러므로 회의록은 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의사에 관한 모든 발언을 기재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ㆍ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원본 회의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되, 복사를 제한한 회의록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는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