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및 보존
회의록의 작성·보존 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의록 작성 순서도
회의록 작성절차
회의록의 자구정정
의원·공무원 등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자구정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하게 할 수 있다.
자구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구정정을 한 경우에는 전자회의록에 반영하고, 보존회의록에는 정정된 내용으로 게재한다.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서명·날인을 받아 의회에 보존하며,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