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전자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른 기한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한다.
임시전자회의록을 게재한 후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내용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전자회의록은 임시전자회의록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른 기한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재한다.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열람 중에는 의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비공개회의록은 의장의 허가 없이 촬영 또는 복사를 할 수 없다.